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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19 대응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고 나면 실내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19 대응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19 대응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병률 감소, 중증환자·사망자 감소,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조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단, 대중교통 및 감염 취약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선·택시·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시 '필수', 대기 시 '권장'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탑승 시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착용을 권장합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다만 성인보다 감염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3급(밀폐,밀폐,밀폐)인 경우 ) 환기가 어려운 환경, ▲밀집 상황에서 고함, 합창, 대화 등 비말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긴 하지만, 추가 감염 우려와 격리, 변이 감시 등을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 대중교통 안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은 실내 마스크 착용
- 과밀도 실내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
실내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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