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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최고 3.1%로 인상, 가입자 2500만 명 혜택 기대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2년 11월과 작년 8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인상으로, 총 1.3% 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진 금리는 가입자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에도 한층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환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청약 자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환 신청은 기존에 가입한 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가입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 원까지 확대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와 월 납입 인정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월 납입액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미 선납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11월 이후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 원까지 올려 추가로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세제 혜택을 한층 더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와 월 납입액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군 장병 등 무주택자 대상 맞춤형 청약통장 출시로 가입자 급증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군 장병 등을 위한 특화된 청약통장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가입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2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연계해 장병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전역 후 내 집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통장의 혜택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선정 시 동점자 발생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청약통장 혜택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 가입자 저변 더욱 확대될 듯
정부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핵심 서민 주거 지원 수단인 청약통장의 혜택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자 저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복무 중인 자녀 등 온 가족이 청약통장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통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금리 인상, 가입 대상 확대, 혜택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자금 마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이 더욱 진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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